3200억 아파트 공사 '시공사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이화랑 기자 2024. 11. 5.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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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 전 충남 아산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이 원청·하청업체 대표이사들을 기소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최성수 부장검사)는 2022년 8월 아산시 탕정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A사와 하청업체 대표이사 등 2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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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20위권 건설업체 계열사, 하청 노동자 2명 작업 도중 사망
2022년 8월 충남 아산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이 원청·하청업체 대표이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인천 아파트 건설현장으로 기사와는 무관함. /사진=뉴시스
약 2년 전 충남 아산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이 원청·하청업체 대표이사들을 기소했다. 사고 현장의 안전조치 의무이행 여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최성수 부장검사)는 2022년 8월 아산시 탕정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A사와 하청업체 대표이사 등 2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기소했다.

사고는 승강로 내부의 청소 작업을 하던 50대·60대 하청 노동자 두 명이 지하 2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이들 대표이사는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시공사와 하청업체, 현장소장 2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하청 노동자 두 명은 밟고 있던 목재가 부러지며 약 8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당시 두 사람은 승강기 통로에 놓인 나무 발판 위에서 폐기물 수거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은 청소 작업이 이뤄지는 경사 선반 아래에 방호망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다만 해당 작업자들이 공사 일지 작성 후 허가된 통로를 이용했는지 절차 등은 처벌 여부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32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인해 2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 발생 ▲동일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A사 관계자는 "사고 발생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사고 원인과 경위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A사는 시공능력 20위권 대형 건설업체의 계열이자 모그룹은 2021년 자산 규모 10조원을 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A사의 지분 11%를 보유한 해당 건설업체는 2년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유일한 시공사로 나타났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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