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정년 연장은 경영에 부담…퇴직 후 재고용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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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는 5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121곳의 인사노무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인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최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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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는 5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121곳의 인사노무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인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최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속고용제도에는 퇴직 후 재고용, 법적 정년 연장, 정년 폐지가 포함된다.
계속고용제도에 대해 기업 71.9%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선호하는 이유로는 고용유연성 확보(35.2%), 일정 기준에 적합한 근로자에 한해 계속고용 가능(25.8%),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에 연계해 임금수준 조정 가능(24.5%)을 꼽았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계속고용 사례가 있는 기업들은 숙련된 고령 인력의 전문성을 활용(44.1%)하고 인력이 부족한 직군에 활용(26.6%)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고령자 계속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고령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 확대(28.1%), 세제혜택(24.0%)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기업 10곳 중 7곳(67.8%)은 정년이 연장될 경우 경영에 부담이 가중된다고 답했다. 연공·호봉급 체계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26.0%), 조직 내 인사적체 심화(23.2%), 청년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19.3%),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감소(16.6%) 등을 이유로 꼽았다.
연공‧호봉급 체계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섣부른 정년 연장 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 한경협 설명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6월 실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기업 60.3%는 연공·호봉급제를 도입했다.
또 고령자 고용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상 어려움으로는 고령 근로자의 건강 문제 및 산재 리스크 대응(28.9%)와 생산성 저하(28.9%)를 들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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