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 이후 처음' 중국 무비자 허용, 수혜주는?… "여행·항공·엔터 뜬다"

염윤경 기자 2024. 11. 5. 05: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이 최초로 한국을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하며 여행·항공·엔터 등 관련 종목들이 증시에서 일제히 상승했다.

한국인의 중국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며 관광객이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여행 관련 종목들이 상승 마감했다.

이어 "향후 관건은 한국의 중국 비자 정책 변화 여부"라며 "만약 한국이 중국인 입국자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펼칠 경우 양국 간 항공 여객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92년 수교 이후 첫 비자 면제… "한·중 교류 확대 기대감"
중국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며 관련주가 강세다. 사진은 4일 서울 시내 중국 여행사. /사진=뉴시스
중국이 최초로 한국을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하며 여행·항공·엔터 등 관련 종목들이 증시에서 일제히 상승했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해당 종목들이 지속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일 참좋은여행은 전 거래일 대비 1400원(29.98%) 오른 6070원에 상한가 마감했다. 노랑풍선도 전 거래일 대비 1330원(29.89%) 오른 5780원에 상한가로 문을 닫았다. 모두투어는 16.80%, 하나투어는 6.04% 상승 마감했다.

해당 종목들은 국내 상장된 대표적 여행 관련주다. 한국인의 중국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며 관광객이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여행 관련 종목들이 상승 마감했다.

항공주도 강세다. 이날 제주항공은 전 거래일 대비 470원(5.13%) 오른 9630원에 문을 닫았다. 티웨이항공(4.09%), 진에어(5.44%), 대한항공(3.18%)도 동반 상승 마감했다.

중국 관광객이 늘며 항공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 노선을 찾는 여객 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바닥을 쳤다가 매년 배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국 노선 운항편은 8만1418편, 여객 수는 1030만4518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5만62편·529만4285명)과 비교하면 각각 62%, 94% 증가한 수치다.

오정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비자 면제는 중국 노선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비자 면제로 중국 방문 편의성이 확대되며 방중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후 한국도 중국에 대해 비자를 면제할 경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중국의 한국 무비자 정책은 자국 방문 수요 확대를 통한 내수 부양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관건은 한국의 중국 비자 정책 변화 여부"라며 "만약 한국이 중국인 입국자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펼칠 경우 양국 간 항공 여객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한한령 등으로 둔화됐던 한·중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며 엔터주에도 훈풍이 불었다. 이날 국내 증시에서는 4대 엔터주 모두 급등하며 문을 닫았다.

JYP Ent.(JYP엔터테인먼트)는 전 거래일 대비 10.56% 상승하며 문을 닫았다. 에스엠(7.31%), 하이브(5.68%), 와이지(1.20%)도 일제히 올랐다.

지인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이 최초로 무비자 중국 관광에 한국을 포함하면서 내년 시진핑 국가 주석 방한 등 한중 간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중국 정부는 한국을 비자 면제 국가에 포함했다. 한국을 비롯해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이 대상이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 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은 8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척·친구 방문, 환승 등을 위해 중국에 갈 경우 무비자로 15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를 허용한 것은 1992년 수교 이후 처음이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