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시선] 증가하는 강원지역 임금체불, 예방·청산에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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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이 증가하는 임금체불로 시름을 겪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 임금체불액은 3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전국 임금체불액 증가율이 20% 수준인데, 강원지역은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고, 현장 감독을 강화하면서 임금체불 예방에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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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이 증가하는 임금체불로 시름을 겪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 임금체불액은 3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전국 임금체불액 증가율이 20% 수준인데, 강원지역은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음식 및 숙박서비스업에서 86%의 증가율로 전국(35%) 대비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강원지역 내수 경기침체가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임금체불액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이다. 지난해 8월에는 전년 대비 42%(전국 30%)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역의 임금체불은 만성적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는 근로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적극적 청산과 함께 체불 예방 조치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그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고, 현장 감독을 강화하면서 임금체불 예방에 노력해 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어 강제수사 확대, 경제적 제재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임금체불 근절에 전념할 계획이다.
지난 9월 26일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1000만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소송을 통해 3000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임금을 체불하더라도 벌금을 부과받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법제화되면서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더 강력해졌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의 추가적 방안도 마련됐다.
이와는 반대로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임금체불 사업장 융자제도를 활용하여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2∼3%대 낮은 이율로 지원한다. 특히, 하도급 근로자 임금체불이 많은 건설 현장 중 하도급대금을 빠른 시기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적시에 임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지만, 이럴 경우 하도급 근로자는 3개월 후에나 임금을 수령할 수 있어 하도급 근로자 임금체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법률을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한다면 임금체불 예방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금체불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정부가 3년의 퇴직금과 3개월의 임금을 먼저 지급해 주고, 추후 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에게 임금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 수단이므로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삶을 망가뜨리는 생계형 범죄가 된다.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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