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투세 폐지법 즉각 처리하되 ‘이사 의무 확대’ 상법 개정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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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1500만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상법 382조3을 '회사와 총주주를 위하여'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사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기업 경쟁력 약화와 증시 밸류업 역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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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1500만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과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거대 야당이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가 법 시행을 두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야 결론을 내린 것이다. 국내 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22~27.5%의 세율로 과세하는 금투세는 2020년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두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증시 영향, 징수 문제, 건강보험료 폭탄, 장기 투자 유인 부족 등 각종 부작용과 결함을 안고 있어 시행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금투세 폐지는 사필귀정이라고 할 수 있다.
뒤늦게나마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민주당이 이를 카드로 삼아 이사의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강행을 시도하는 것은 우려된다. 이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상법 382조3을 ‘회사와 총주주를 위하여’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기업들이 잦은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한 대규모 인수합병(M&A)이나 투자가 단기적으론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09~2018년 상장사 M&A 1만 928건(1억 달러 이상) 중 매년 71∼94%가 주주대표소송을 당했다.
섣부른 상법 개정은 기업의 장기 성장을 위한 경영진의 과감한 의사 결정을 제약할 수 있다. 한국 증시가 미국·대만 등에 뒤처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첨단산업 경쟁력이 떨어져서다. 이사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기업 경쟁력 약화와 증시 밸류업 역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법 즉각 통과에 협력하되 상법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밸류업을 위한 근본 처방은 혁신 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과 규제 완화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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