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육아지원근무제' 도입…임신 중인 공무원 주1회 재택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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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를 연계한 '육아지원근무제'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를 연계하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은 오전 7~오후 2시, 오후 1~오후 8시까지 근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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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를 연계한 '육아지원근무제'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재택근무제'는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다. 이날부터 시행하는 육아지원근무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확대 운영하고, 업무 대행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유연근무제 출근 시간(오전)은 오후까지 확대한다.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를 연계하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은 오전 7~오후 2시, 오후 1~오후 8시까지 근무할 수 있다.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1일 2시간, 육아시간은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36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 사용할 수 있다.
육아 관련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업무 대행 누적 시간이 100시간이 되면 포상 휴가 1일을, 업무 대행 30일 이상이면 인사 가점을 부여한다.
임신 중 공무원 주 1일 재택근무제는 4일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 후,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임신한 공무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를 활용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출산·돌봄 친화적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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