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높인 근로계약서 쓰고 차액 가로채”
조희수 2024. 11. 4. 23:39
[KBS 울산]울산남부경찰서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높인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차액을 챙긴 혐의로 건설회사 현장소장과 팀장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허위 근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 89명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평택 공장신축 공사 등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670여 차례에 걸쳐 허위근로계약서를 쓰고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3억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희수 기자 (veryj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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