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하게 동물 해치면 최대 ‘징역 3년’…새 양형기준 마련

김태훈 2024. 11. 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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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물 학대 범죄가 잊을만하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만, 적발이 돼도 벌금만 내면 그만인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악질적이고 잔혹한 동물 대상 범죄에 새로운 양형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길고양이에게 쇠막대기로 추정되는 물체를 마구 휘두릅니다.

동네 주민들이 오가며 돌보던 이 고양이는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인근 주민/지난달/음성변조 : "눈이 멀어서 몸이 안 좋아 보였고, 정이 들어서 저희가 계속 키우다시피 해서…."]

화가 난다며 반려견을 내던지는가 하면, 거위의 머리를 마구 때리고, 털을 다듬어주다가 돌연 강아지를 숨지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해당 애견 미용사/지난해 12월 음성변조 :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속이 너무 아파서,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이처럼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가운데 실형 선고 비율은 1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제기돼 온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학대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새 양형기준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눠, 징역형 기본범위를 다르게 하고 유형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게 핵심입니다.

내용대로라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징역 3년, 상해만 입혔더라도 징역 2년의 법정 최고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양형위는 "다른 범죄들의 권고 형량과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형위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확정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 강욱현/영상편집:김종선/화면제공:동물권시민연대 레이/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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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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