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시신 냉동고에 보관한 아들, 父이혼 소송서 불이익 우려해 보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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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70대 아버지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1년 넘게 냉동고에 시신을 보관하다 자수한 아들이 아버지 대신 수십억 원대 이혼 소송을 진행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아들이 아버지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시신을 보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A 씨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범행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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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9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가 숨진 것을 확인했지만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사체은닉)를 받는 40대 아들 A 씨를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A 씨의 아버지는 2022년 7월 배우자이자 A 씨의 의붓어머니를 상대로 이혼을 비롯, 수십억 원대의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고, 올 4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경찰은 A 씨가 아버지의 사망 시점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9월 아버지를 대신해 이혼 소송을 진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A 씨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범행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실제 아버지를 대리해 관련 소송을 진행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1일 오후 2시경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숨겼다”며 자수했다. 경찰은 이후 A 씨 아버지의 집 냉동고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인에 이를 만한 외력 손상(두개골 골절 및 장기 손상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체 타박상 등은 식별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심장 동맥경화(석회화 진행)가 심해 심장마비 및 급성 심장사로 사망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콩팥의 위축된 상태로 수신증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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