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제주4·3특별법 개정 2차 공동토론회’ 개최

현창민 기자(=제주) 2024. 11. 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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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2차 공동토론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행정안전위원회)은 오는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2차 공동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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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2차 공동토론회’가 개최된다.

▲.ⓒ제주4·3위령재단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행정안전위원회)은 오는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2차 공동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 8개 기관 및 단체의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토론회는 지난 8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1차 공동토론회의 후속 격으로, 토론을 거쳐 22대 국회에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들의 쟁점 현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점검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1차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제주 지역구 위성곤·김한규·문대림 국회의원과 더불어 김정호·한준호·정춘생·신장식 국회의원 등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해 힘을 실었다.

토론회 좌장은 하성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며,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쟁점들’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백경진 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 박현민 변호사, 김윤숙 제주4·3희생자유족회 여성 부회장,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지민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국제위원장, 안효철 행정안전부 제주4·3사건처리과장이 참여한다.

현재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위성곤·김한규·문대림·정춘생 의원안이 있고, 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으로는 위성곤·김한규·양부남·정춘생 의원안이 있다.

공동주최 한 위성곤 의원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들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고 긍정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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