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카드 쓸 땐 꼭 확인하세요”…수수료 이중으로 빼간 금액이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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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결제통화를 원화로 선택한 금액이 지난해 4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원화 결제 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카드사 해외 원화결제를 기본 차단하는 경우 차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별도의 해외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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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8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의 지난해 해외 원화결제액은 3조86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조3120억원) 대비 16% 증가한 수치로, 2020년(2조650억원)과 2021년(2조5229억원)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해외 여행 자체가 늘면서 결제금액 역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여행지 식당 등 해외가맹점에서 현지 통화로 결제할 경우, 소비자는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 국제 브랜드사에 내는 수수료와 해외이용에 대해 국내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만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이를 원화로 결제할 경우 원화결제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 수수료는 해외가맹점, 환율제공업체, 해외카드사 등이 나눠가진다. 소비자 입장에선 안내도 될 수수료다보니 원화결제 수수료는 금감원에 접수되는 소비자 민원 중 주요 사항이기도 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원화 결제 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카드사 해외 원화결제를 기본 차단하는 경우 차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별도의 해외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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