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중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알바한 20대 공무원 무죄, 왜?

김덕용 2024. 11. 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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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기간 중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공무원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은 된다"면서도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A씨의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A씨가 공무원직을 상실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다소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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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기간 중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공무원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1587만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4000만의 현금을 건네받은 혐의다.

9급 공무원인 A씨는 당시 육아휴직 중이었으며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넣어 문제의 업체에 입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아르바이트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했다. 내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은 된다”면서도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A씨의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A씨가 공무원직을 상실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다소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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