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 소환 통보... ‘특별수사팀’으로 확대도 검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창원지검 수사팀에 검사를 보강해 ‘특별수사팀’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최근 통보했다. 현재 검찰은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간 금전 거래와 관련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 혐의는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명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도와주고 김 전 의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명씨 측은 검찰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명태균씨 수사팀에 검사를 더 파견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명태균씨 사건은 창원지검 형사 4부 검사 5명과 대검과 부산지검에서 파견 온 ‘공안통’ 검사 2명 등 총 7명의 검사가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검사 2~3명이 더 파견돼 10명 안팎이 된다면, 명태균씨 사건 수사팀은 사실상 ‘특별수사팀’에 맞먹는 규모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19년 꾸려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단장과 부장검사 2명, 평검사 6명 등 총 9명의 검사로 구성됐었다. 각종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1개 부서가 10명 안팎의 규모다.
인력 보강이 이뤄진다면 창원지검에 사실상 ‘명태균 특별수사팀’이 꾸려지는 셈이다. 현재 검찰총장 재량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공식 직제가 아닌 ‘특별수사팀’ 등 수사 임시조직을 설치할 경우 장관 승인을 받도록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일 당시 관련 조항을 폐지하면서 법무부 장관 승인 없이도 일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수사 임시조직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명씨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공천 개입, 불법 여론조사,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 관여 등으로 세 가지다. 민주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명씨가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공천 개입 의혹’은 윤 대통령 쪽으로 불붙고 있다. 명씨가 공천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이익을 취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은 명씨의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명씨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 창원이 국가 첨단 산업 단지 후보지로 지정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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