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7중 추돌' 무면허 운전자 구속…"도망 염려"

김지욱 기자 2024. 11. 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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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사고 후 역주행 한 20대 여성이 오늘(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4일) 오후 3시 반부터 약 30분 동안 운전자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그제 낮 1시쯤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약 40분 뒤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부상을 입고 김 씨 차량을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8대가 파손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

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어머니 차를 운전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김 씨의 혈액과 신경안정제 등의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탭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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