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경준 2024. 11. 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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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각국에서 병원의 진단서나 법원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달부터 독일에서 시민 스스로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법률이 시행됐다.

 슈피겔, AFP 등 외신을 종합하면 독일 시민은 이날 발효한 성별 자기결정법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간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성별과 성명을 변경할 수 있다.

핀란드에서는 18세가 되면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선언하고 법적 인정도 받을 수 있는 '진보적 권리법'의 개정안이 지난해 2월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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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각국 스스로 성별 결정 법률 시행
진단서·법원 결정 안 거치고 변경 가능
범죄자 악용·병역기피 구실 등 우려 커

유럽 각국에서 병원의 진단서나 법원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개인의 권리와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한 취지로 환영하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달부터 독일에서 시민 스스로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법률이 시행됐다. 슈피겔, AFP 등 외신을 종합하면 독일 시민은 이날 발효한 성별 자기결정법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간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성별과 성명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가 있어야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성별 전환이 적용되기까지는 3개월가량이 걸린다. 한 번 변경하면 1년 동안 추가 변경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타인의 성전환 사실을 무단으로 알린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률 시행 전부터 시민 1만5000여 명이 성별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일본 남성들이 보디수트와 가면을 착용한 모습. SCMP 캡처
앞서 독일의 기존 성전환법은 성별 변경에 심리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했다. 이는 트랜스젠더 등 당사자에게 굴욕감을 주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많았다. 연방 헌법재판소도 기본법(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여러 차례 내놨다.

유럽의 핀란드,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등이 이와 유사한 법률적 성별 변경 완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18세가 되면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선언하고 법적 인정도 받을 수 있는 ‘진보적 권리법’의 개정안이 지난해 2월 통과됐다. 기존 법안은 성 변경을 위해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 조항은 개정안에서 소거됐다. 스웨덴도 2025년 7월부터 성별 변경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요구되던 ‘성별 이상 증상’ 진단서가 없이도 성별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일부 여성 인권 단체는 일부 남성이 새로운 법률을 악용해 여성 공간에 접근하려 들 수 있다고 우려하는 뜻을 내비쳤다. 림 알살렘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은 “해당 법률은 여성과 여자아이를 비롯해 특히 남성 폭력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 사생활, 기타 인권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핀란드에서도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자가 악용하거나 남성들이 군 복무 회피를 위한 구실로 삼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시스 젠더의 남성이 탈의실에서 여성을 괴롭힐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꼴”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시스 젠더란 생물학적 성과 젠더 정체성이 일치하는 것을 이르는 말로 트랜스젠더의 반대 개념이다.

여성처럼 보이기 위해 가면을 쓴 ‘타이즈맨’이 대중교통에 타고 있는 모습. 엑스(X) 캡처
실제로 최근 일본에서는 여성처럼 보이기 위해 보디수트와 가면을 착용한 남성들이 여자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나타나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들은 ‘타이즈맨’으로 불리고 있다. 한 일본 누리꾼은 온라인상에 “그(타이즈맨)는 의도적으로 여자가 많은 곳에 앉아 자기 몸을 가까이했다. 나는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무서웠다”고 했다. 이어 경찰에 변장한 남성을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해 독일은 사우나나 수영장 등 시설에 자체적으로 입장 기준을 결정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도 법안 악용을 막기 위해 성별 전환 요청을 연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 의원들이 진보적 권리법과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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