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행사가 할인 분양 차액 배상해야”
김재노 2024. 11. 4. 22:00
[KBS 대구]대구지방법원 12민사부는 대구 수성구 후분양 단지인 빌리브헤리티지 분양자 34명이 신탁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행사가 원고에게 할인분양으로 발생한 차액 68억9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재노 기자 (dela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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