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북한강 시신 훼손' 군 장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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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대 소속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30대 영관급 장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오늘(4일) 밤 9시 20분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은닉 혐의 혐의로 국방부 소속 모 부대 장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중령 진급 예정자인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군무원 33살 B 씨를 차 안에서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강원도 화천 북한강 주변에 유기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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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대 소속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30대 영관급 장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오늘(4일) 밤 9시 20분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은닉 혐의 혐의로 국방부 소속 모 부대 장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중령 진급 예정자인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군무원 33살 B 씨를 차 안에서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강원도 화천 북한강 주변에 유기한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B 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구속 이후 범행 동기를 밝히는 한편 신상 공개를 위한 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내일(5일) 오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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