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하게 동물 해치면 최대 ‘징역 3년’…새 양형기준 마련

김태훈 2024. 11. 4. 21:5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동물 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처벌은 주로 벌금 수준에 그쳐 개선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악질적이고 잔혹한 동물 대상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새로운 양형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김태훈 기잡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길고양이에게 쇠막대기로 추정되는 물체를 마구 휘두릅니다.

동네 주민들이 오가며 돌보던 이 고양이는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인근 주민/지난달/음성변조 : "눈이 멀어서 몸이 안 좋아 보였고, 정이 들어서 저희가 계속 키우다시피 해서…."]

화가 난다며 반려견을 내던지는가 하면, 거위의 머리를 마구 때리고, 털을 다듬어주다가 돌연 강아지를 숨지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해당 애견 미용사/지난해 12월/음성변조 :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속이 너무 아파서,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이처럼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가운데 실형 선고 비율은 1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제기돼 온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학대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새 양형기준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눠, 징역형 기본범위를 다르게 하고 유형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게 핵심입니다.

내용대로라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징역 3년, 상해만 입혔더라도 징역 2년의 법정 최고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양형위는 "다른 범죄들의 권고 형량과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형위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확정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 강욱현/영상편집:김종선/화면제공:동물권시민연대 레이/그래픽:김지혜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태훈 기자 (abc@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