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중한 엄마 죽이고 “난 촉법소년”... 그 중학생에 대법도 징역 20년

방극렬 기자 2024. 11. 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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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자신에게 꾸중했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살해한 1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작년 10월 중학교 2학년생이던 A군은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에게 야단치던 어머니 B(4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전 A군은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는데, 모친은 “명절 연휴라 놀러 온 것이고 가끔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A군이 경찰에 소음으로 신고하자 모친은 “남을 배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느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A군은 이에 격분해 주방으로 가 흉기를 들고 모친을 2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A군은 평소 모친이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심하게 잔소리를 한다는 피해의식 및 적대감을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또 범행 이후 정신감정을 위하여 입원하는 동안 다른 가족에게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 정신감정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면 감형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 9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했다. 배심원 8명이 징역 20년이 맞는다고 의견을 냈고, 1명은 징역 장기 15년 및 단기 7년을 제시했다.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의 의의를 고려할 때, 배심원단이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해 재판부에 제시하는 양형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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