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천서 사체 유기 30대 육군장교 구속영장 신청

신재훈 2024. 11. 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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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을 살해하고 화천 북한강 일대에 사체를 유기한 육군 장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4일 강원경찰청은 오후 9시 20분쯤 살인과 사체 훼손,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육군 장교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30대 여성 군무원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사체를 훼손해 화천 북한강 일대에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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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춘천경찰서에서 화천 시신 훼손 유기 사건 피의자가 조사를 위해 강원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김정호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화천 북한강 일대에 사체를 유기한 육군 장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4일 강원경찰청은 오후 9시 20분쯤 살인과 사체 훼손,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육군 장교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30대 여성 군무원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사체를 훼손해 화천 북한강 일대에 유기했다.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며 친하게 지내왔던 사이였으나 최근에 갈등이 있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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