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죽이면 최대 징역 3년…‘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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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제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4일 밝혔다.
양형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 양형 실무, 동물복지와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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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제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4일 밝혔다.
양형위는 동물학대 범죄 관련 신설 양형기준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누어 형량을 권고했다.
양형위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징역형 기본 양형기준을 징역 4개월∼1년으로 설정했다. 감경하면 징역 8개월까지, 가중하면 징역 8개월∼2년이 권고된다.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징역형 기본 범위를 징역 2개월∼10개월로 하고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까지, 가중 영역은 징역 4개월∼1년6개월로 설정했다.
또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을 절반까지 가중해 처벌하는데, 2개 유형 모두 법정형의 상한까지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징역 2년까지 권고된다.
특별가중인자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등이 포함됐다.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특별감경인자로, ‘상당한 피해 회복’은 일반감경인자로 설정하고, 공탁 관련 양형 인자도 정비했다.
양형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 양형 실무, 동물복지와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안의 특별가중인자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보험사기 범행에서 의료, 보험의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 수행의 기회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를 추가했다.
양형위는 "의료, 보험의 전문직 종사자가 직업적, 윤리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악용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향후 공청회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이들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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