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신분당선 연장구간 무임승차 손실 90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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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분당선 연장 구간의 민자사업자에 무임승차비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경기철도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올해 8월 "원고에 약 90억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기철도는 "정부가 협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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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분당선 연장 구간의 민자사업자에 무임승차비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경기철도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올해 8월 “원고에 약 90억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부는 민자사업자의 재협의 요청에 대응해 합의를 미뤄 사실상 무임승차를 강제했다”고 판시했다.
신분당선 연장 구간(정자~광교)은 2016년 1월 30일에 개통됐다. 실시 협약에 따라 초기 5년간 무임 수송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총 이용 수요의 5.5% 한도로 보전하며 6년 차인 2021년 1월 30일 이후에는 사업시행자와 주무 관청 간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운영 방안을 결정하도록 했다. 경기철도는 6년 차 이후 방안 협의를 요청하고 노인과 장애인에 일반 운임을 적용하는 ‘운임 변경 신고’를 제출했지만 국토교통부는 공론화 필요성과 연구 용역 수행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경기철도는 “정부가 협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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