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신분당선 연장구간 무임승차 손실 90억 배상해야”

임종현 기자 2024. 11. 4. 21: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신분당선 연장 구간의 민자사업자에 무임승차비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경기철도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올해 8월 "원고에 약 90억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기철도는 "정부가 협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국토부, 협의의무 이행하지 않아”
[서울경제]

정부가 신분당선 연장 구간의 민자사업자에 무임승차비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경기철도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올해 8월 “원고에 약 90억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부는 민자사업자의 재협의 요청에 대응해 합의를 미뤄 사실상 무임승차를 강제했다”고 판시했다.

신분당선 연장 구간(정자~광교)은 2016년 1월 30일에 개통됐다. 실시 협약에 따라 초기 5년간 무임 수송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총 이용 수요의 5.5% 한도로 보전하며 6년 차인 2021년 1월 30일 이후에는 사업시행자와 주무 관청 간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운영 방안을 결정하도록 했다. 경기철도는 6년 차 이후 방안 협의를 요청하고 노인과 장애인에 일반 운임을 적용하는 ‘운임 변경 신고’를 제출했지만 국토교통부는 공론화 필요성과 연구 용역 수행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경기철도는 “정부가 협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