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차로 집에.." 강남 한복판 '무면허 운전 여성' 구속

최용석 2024. 11. 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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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운전자 김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운전면허 없이 모친 소유의 차를 몰고 가던 중,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유모차를 밀고 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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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역주행 여성 영장심사 [연합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운전자 김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운전면허 없이 모친 소유의 차를 몰고 가던 중,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유모차를 밀고 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당시 유모차에는 여성의 4살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후 김 씨는 40분이 지난 오후 1시 39분쯤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날 사고로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김 씨의 차량을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모두 8대가 파손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택시를 타고 가라'는 모친의 만류에도 불구, 차를 운전해 강남구 논현동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 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어머니 차를 운전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고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 씨의 혈액과 신경안정제 등의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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