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하나로마트선 못 쓰는 지역화폐, 제한 풀릴까

안광호 기자 2024. 11. 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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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안 발의…연 매출 30억원 초과 일률 규제 부작용 보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농어촌에서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구매할 곳이 줄면서 ‘식품 사막’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에 따라 생산자단체가 읍·면 단위 농촌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등을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사업장을 가맹점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대형병원 등 소수 가맹점에 대한 상품권 사용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내 영세·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문제는 지역 농축협에서 하나로마트와 자재판매장, 주유소 등 경제사업장을 동일한 법인 소속으로 운영하다보니, 대부분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긴다는 점이다. 하나로마트는 식품과 공산품 등 구매가 어려워 ‘식품 사막’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들의 공동체와 소비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111개 농협이 운영하는 농축협 하나로마트는 총 2208개로, 이중 읍·면 지역에 1672개(75.7%)가 있다.

농업계에서는 농업인들이 출자와 경영 참여를 통해 얻은 수익을 다시 조합원들에게 환원하는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인 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상품권을 지역 내에서 사용하면 외부로 자금 유출을 방지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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