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개인사업자는 꼭 중간예납 하세요

2024. 11. 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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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11월이 되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중간예납' 해야 하는데요.

세금 절반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 149만 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12월 2일까지 중간예납세를 내면 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등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고지서 자체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중간예납세액이 천만 원을 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재난재해나 티몬·위메프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면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할 수도 있으니 세무서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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