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행사가 할인 분양 차액 배상해야”
김재노 2024. 11. 4. 20:36
[KBS 대구]대구지방법원 12민사부는 대구 수성구 후분양 단지인 빌리브헤리티지 분양자 34명이 신탁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행사가 원고에게 할인분양으로 발생한 차액 68억9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들 수분양자는 지난 2월 분양 가격이 변경되면 기존 계약자에게도 유리하게 소급 적용한다는 특약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법원이 분양가 환불 약정이 있는 신탁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조만간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재노 기자 (delar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KBS취재진이 전한 키이우 현재 상황, “사이렌 울려도 차분한 모습 뒤엔…” [현장영상]
- ‘군무원 살해 훼손 후 유기’ 피의자는 30대 동료 장교
- 북한산 역대 가장 늦은 단풍 절정…생태계 혼란 우려
- 의사까지 짜고 ‘보험 사기?’…37억 원 타낸 일당 덜미
- 우크라 당국자 “첫 북한군 병력, 쿠르스크서 이미 공격 받아” [지금뉴스]
- 폭력 환자 문 끈으로 묶었다가…요양보호사 12명 ‘감금죄’
- SUV 인도 돌진…도주 운전자 “술 마셨다”
- 안동 탈춤축제 열기구 추락 사고…“책임은 나 몰라라”
- 강남 ‘무면허 질주’ 20대, 구속 갈림길…질문 묵묵부답 [현장영상]
- ‘따로, 또 같이’…“기숙사 개선하면 대학 평가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