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휴학 승인’에도 의·정 갈등 여전…내주 출범 협의체 ‘반쪽’ 우려

김원진 기자 2024. 11. 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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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대전협 등 불참 뜻 고수
‘의대 불인증 유예’ 개정안엔
교수들 “의평원 독립성 침해”
엇갈린 입장 언제쯤 봉합될까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4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달 말 정부가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하면서 의·정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까지 의·정의 입장차는 여전하다. 오는 11일 출범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일부만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을 받더라도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의대 교수들이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4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오는 11일로 예고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만이 협의체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반쪽짜리’ 협의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협의체 불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의대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대학별 자율로 맡기기로 하면서 의·정 갈등 해소에 속도가 붙는 듯했다. 그러나 갈등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의·정 갈등의 핵심인 내년도 정원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고,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선행되지 않아 의대생 휴학 승인이 사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당장 졸업 후 의료 현장에 투입되는 본과 4학년의 학교 복귀가 불확실해 내년 의사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의평원으로부터 불인증을 받더라도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의대 교수들은 “(시행령 개정은) 무모한 의대 증원으로 발생할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를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개정안은 의평원에서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의대에 1년 이상 보완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의료계는 증원된 의대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강화하려는 의평원의 움직임에 정부가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로 보고,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의대생들의 휴학 가능 기간을 두고도 의·정 간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는 휴학이 ‘최대 2학기’까지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휴학한 의대생들이 내년 1학기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적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의료계는 “한 번에 휴학 신청하는 최대 학기가 2학기일 뿐 최대 10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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