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일용직에 건보료 부과 검토
정부가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부담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건보당국은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일용근로는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기간 동안 노동을 제공하며 일급 또는 시급을 받는 근로 형태를 의미한다.
건강보험법상 건보료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에 부과된다. 일용근로소득 역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보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간 한국에서 일용근로소득은 저소득·취약계층 임금이라는 인식이 강해 보험료를 매기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보험료 부과 확대 방안으로 ‘이자·배당’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건보료 납부에 초점을 맞췄다.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해 새로운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발굴한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일용근로소득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일용근로소득 수준이 오르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일용근로소득에서도 보험료를 떼기로 했다.
지난해 연간 일용근로소득 5000만원 초과 노동자 수는 33만7763명으로, 총 소득금액은 22조6606억원이었다. 외국인 노동자는 45만8678명, 소득금액은 9조961억원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용근로소득에는 저소득부터 고소득까지 다양한데 일용근로소득 전체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며 “보험료 부과를 어느 소득 수준부터 할 것인지 기준 설정 등 논의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부터 검토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했다.
외국인 일용근로자들이 면제효과를 누리는 점도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쳤다. 건보공단이 집계한 고소득 일용근로자 현황 자료를 보면, 외국인 A씨는 일용근로소득으로 9억8000만원을 벌었지만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외국인 B씨는 일용근로소득으로 3억원을 벌었고, 사업소득도 1억6000만원에 달했다. 건보당국은 일용근로소득 3억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걷지 못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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