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무면허 8중 추돌사고’ 낸 20대 女 구속… “도망 염려”

박혜연 기자 2024. 11. 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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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를 내 9명을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무면허 운전자 20대 여성 김모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운전자 김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방향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 등과 부딪혀 8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9명이 경상을 입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씨에게 면허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씨는 이 사고보다 40분 앞선 같은날 오후 1시쯤,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가던 30대 여성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아이와 엄마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고 직후 실시한 마약 간이 검사와 음주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경 안정제를 먹고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약물운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한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김씨는 면허가 아예 없었던 사람”이라며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배우긴 했으나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신경 안정제를 복용한 뒤 운전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관해선 “의사의 처방전을 정상적으로 받은 것인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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