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로 37억 보험사기…잡고 보니 현직 의사·설계사 ‘충격’

김민주 매경닷컴 기자(kim.minjoo@mk.co.kr) 2024. 11. 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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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 질환 보험상품에 단기간 집중 가입한 뒤 특정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A 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뇌·심혈관 질환 보험에 가입한 지 1년 이내 특정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2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약 3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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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 관련 이미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뇌·심혈관 질환 보험상품에 단기간 집중 가입한 뒤 특정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보험사기 일당 46명을 검거해 이중 보험설계사 A 씨와 의사 B 씨, 브로커 C·D 씨 등 4명을 구속했다.

A 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뇌·심혈관 질환 보험에 가입한 지 1년 이내 특정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2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약 3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과거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보험설계사 A 씨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보험상담을 받으러 오거나 보험설계사들로부터 모집된 피보험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 씨는 뇌, 심혈관 질환 진단을 받아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해주겠다며 고액의 보험에 집중 가입시켰다. 이후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병원으로 데리고 가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편취했다.

편취한 37억원 외에 23억원 상당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5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다수의 피의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경찰은 브로커가 포함된 보험설계사 35명과 의사 8명 등이 공모해 범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행은 비필수 의료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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