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단쳤다는 이유로 친모 잔혹 살해한 패륜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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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야단쳤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 3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5세 A군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A군 측은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소년부 송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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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법원 3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5세 A군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주거지인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에서 친모 B씨를 흉기로 약 28회에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고, B씨는 추석 연휴라 아이들이 놀러 온 것이고 가끔 있는 일이니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군은 경찰서에 방문해 소음 신고를 했고, 이를 알게 된 B씨는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느냐'는 취지로 꾸짖자 흉기로 무방비 상태의 B씨를 찔러 살해했다.
재판에서 A군 측은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소년부 송치를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대검찰청 정신감정 결과를 근거로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1·2심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장애인 활동보조사로 일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다"며 "피고인은 아무런 반성이나 참회를 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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