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카메라]공공시설인데 “연회비 5만원”…산스장 ‘봉이 김선달’?

김승희 2024. 11. 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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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에 오르다보면 운동 기구가 있는 공간들, 쉽게 볼 수 있죠. 

대부분 공공시설입니다. 

하지만 일부 단체에선 이곳의 주인 행세를 하며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김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산 속에 있는 헬스장, 요즘엔 '산스장'이라고 부르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특정 사람들이 점유해 돈까지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산 정상에 다다르자 목조 건물이 나타납니다.

벤치부터 아령까지 각종 운동 기구를 갖춘 산속 헬스장입니다.

내부는 하얀 띠가 둘려져 있고, 벽면에는 특정 단체를 광고하는 홍보물이 붙어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을 동호회가 무단으로 점유해 사유공간처럼 쓰고 있는 겁니다.

[A 동호회 회원]
"내가 여기 72년도부터 올라왔어. 이건 내가 (운동기구) 해놓은 거야."

지역 주민들은 동호회 눈치를 봐야 합니다.

[지역 주민]
"(동호회 가입 권유를) 두 번, 세 번 들으면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지거든. (이용에) 간섭을 받는달까."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동호회 간판을 내걸고 연회비로 5만 원을 받으며 돈 벌이를 합니다.

[B 동호회 회장]
"(간판) 그건 아무 상관 없어요. 불법적인 거 아니고 강요한 것도 없고."

회원만 200명에 달한다는 한 산속 헬스장은 사비를 들여서 시설 관리를 하고 있다며 회비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C 동호회 회장]
"(운동기구용 윤활제) 사는 데 하나가 1만 원이에요. 기름칠이요."

소유주가 불분명한 땅에 유료 헬스장을 차린 곳도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보면요.

헬스기구들 사이에 전기 설비는 물론이고 선풍기와 난로까지 들여놨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체육시설을 일부 동호회가 독점하고 있다며 관리 필요성을 지적했지만 정작 지자체는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구청 관계자]
"회비를 거두는 행위에 대해서 벌금이 부과되는 법 조항은 따로 없는, 하지 말라고 수시로 제가 말씀은 드리고 있어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주기적인 이용 실태 점검 등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현장카메라 김승희입니다.

PD 장동하
AD 송시원
작가 신채원

김승희 기자 soon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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