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제12차 방위비분담협정 서명식…국회 비준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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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4일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서명식을 개최했다.
아울러 국방부 국제정책관 및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 간 한미 SMA 이행약정에 대한 서명도 진행됐다.
외교부는 "오늘 서명한 협정은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이번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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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한미 양국은 4일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서명식을 개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오후 5시30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SMA에 서명했다. 아울러 국방부 국제정책관 및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 간 한미 SMA 이행약정에 대한 서명도 진행됐다.
지난달 협상이 체결된 제12차 한미 SMA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와 대통령 재가가 남았다.
외교부는 “오늘 서명한 협정은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이번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제12차 한미 SMA는 현행 11차 특별협정에 적용 중인 국방비 증가율 대신, 기존 8~9차 특별협정에 적용됐던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 분담금 총액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해 결정된다. 또한 연간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협정이 적용되는 최초년도인 2026년 총액은 1조5192억원이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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