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온라인노조 출범… “구직자도 가입 가능”

이규희 2024. 11. 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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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처음으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노동조합인 '직장갑질 119 온라인노조'(온라인노조)가 닻을 올렸다.

인터넷 카페에 가입원서와 월 5000원 이상의 조합비만 내면 누구나 온라인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온라인노조에 가입해 사업장과 교섭을 하도록 위임할 수 있으나 사업장이 이에 제대로 응할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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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과 무관… 조합비 월 5000원
현재 100여명 규모… 지부는 2개
서울고용청 “노조 결격사유 없어”
사업장서 교섭 응할지는 미지수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도 관건

국내 처음으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노동조합인 ‘직장갑질 119 온라인노조’(온라인노조)가 닻을 올렸다. 기업·산별 노조에 속하지 못한 중소기업 재직자, 비정규직과 같이 기존의 노조 체계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이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 노조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한 형태다. 온라인노조는 업종별 교섭과 정부·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업종에서 일하는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4일 온라인노조는 전날 오후 화상회의 시스템인 줌(zoom)을 통해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단체는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받았다.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에무시네마에서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출범식이 열렸다. 직장갑질119 제공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노조 설립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여서, 이들이 제출한 회의록 등 필요한 서류에는 노조 설립 요건에 결격 사유가 없었다”며 “온라인으로만 활동한다고 해도 노조 설립 조건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노조 산하에는 사회복지지부와 한국어교원지부 등 업종별 모임 2개가 꾸려졌고 향후 병·의원, 정보기술(IT), 중소금융기관 등 분야에서도 업종지부를 만들 예정이다. 현재 조합원 규모는 약 100명이다.

박성우 온라인노조 위원장은 “직장인이라면 직장이 있고 노조가 있는 것이 상식인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2022년 말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은 13.1%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체 내에 일정한 수가 조직되지 않으면 사실상 노조 설립과 가입이 불가능한 구조 탓에 무노조 사업장이 비일비재하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카페에 가입원서와 월 5000원 이상의 조합비만 내면 누구나 온라인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온라인노조는 임금인상 등 개별 기업 내 복지에 무게중심을 두는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박 위원장은 “업종별 사회적 교섭과 제도 개선을 통해 노동 약자들이 뭉쳐 스스로 권리를 찾는 운동을 펼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실에서의 교섭력은 미지수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온라인노조에 가입해 사업장과 교섭을 하도록 위임할 수 있으나 사업장이 이에 제대로 응할지는 알 수 없다. 프리랜서 등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도 관건이다. 온라인노조 설립 취지가 프리랜서와 같이 노조에 가입하기 어려운 이들을 끌어안겠다는 데 있는데, 현실에서 프리랜서는 교섭할 사용자를 특정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이규희·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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