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상정… 14일 처리-28일 재표결 방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김건희 특검법’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등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규정하고 특검법을 5일 법사위 법안소위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각각 처리해 이달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까지 강행한다는 목표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이후 국민의힘에서도 더 이상 리스크를 안고 가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커지는 만큼, 재표결 과정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4일 본회의까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에 계속 유화책을 던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여권 내 분열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 민주당 “11월 중 재표결까지 끝낸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 회부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이 김 여사를 겨냥해 발의한 세 번째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세 번째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두 번째 법안보다 6개 늘어난 14가지로 규정했다. 기존 주가 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등 구명 로비 등 외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김 여사)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명태균 씨를 통한 20대 대선·경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의혹 등이 새롭게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내외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 등 정권 조기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동훈 대표를 향해선 ‘특검 수용’만을 요구하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의 내용이나 형식,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 조항에 관해선 열려 있다”며 “14일 본회의 의결까지 열흘 정도 남아 있다. (한동훈 대표가) 결단하기 충분하다”고 했다. 그 동안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대상으로 규정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독소조항’이라고 반대해 왔는데, 한 대표 등과의 협의를 거쳐 수사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14개 수사대상을 계속 고집하면 여당도 받을 수 없을테니 어느 정도 여지를 줄 필요가 있다”며 “여당 내에서도 수사 대상을 좁혀서 몇 개 항목이라도 털고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여권 내 분열을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과 명 씨 간 육성 통화 녹취가 공개된 이후 여당 내에서도 “더 이상 특검법에 반대하기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재표결 과정에서 이탈표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 여당에 유화책 “재표결 이탈표 유도”
여당은 여전히 공개적으로는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번 재표결에선 이탈표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이제는 김건희 특검법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라며 “지난번 재표결 때처럼 무조건 ‘결사 반대’를 외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지도부 의원도 “지난 재표결 당시 나온 4표도 어디서 나왔는지 파악이 되지 않는데, 이번 28일 재표결 때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서둘려 ‘특단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 대표가 여러 차례 김건희 여사 관련 요구를 하고, 특별감찰관 추천도 제안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지 않았냐”라며 “국민의힘 친한계 지도부 입장에서도 더 이상 특검법 처리 방지를 위한 내부 표 단속을 할 이유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야당 주도로 김 여사와 명태균 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41명에 대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을 의결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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