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줄여도 급여는 그대로…육아 단축근무 급여 보전
[KBS 대구] [앵커]
지역의 관점에서 저출생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기획 뉴스 순서입니다.
정부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해 육아기 단축 근무를 지원하고 있지만 급여가 줄어드는 탓에 아직 보편화되진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급여를 추가로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제도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후 3시 반, 정다영 과장은 퇴근 준비를 합니다.
["퇴근해 보겠습니다."]
원래 퇴근 시간은 오후 5시 30분이지만, 육아기 단축 근무로 2시간 먼저 퇴근하는 겁니다.
[정다영/직장인/5살 아이 육아 : "이렇게 다른 엄마들 올 때 저도 같이 와서 아이 데리러 올 수 있고. 집에 가서 저녁 맛있는 거 같이 할 시간도 있고. 여유롭게 집에 가서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좋아요."]
부모들의 업무 시간을 줄여 자녀 육아시간을 늘려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하지만 일한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수입도 감소하기 때문에 그동안 확산이 더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경상북도가 올해부터 급여 추가 보전에 나섰습니다.
월급 3백만 원의 근로자가 하루 2시간씩 매주 10시간을 단축 근무할 경우, 회사에서 줄어든 근무시간을 제외한 225만 원을 지급하고 정부가 50만 원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경북도가 25만 원을 추가로 보태는 방식입니다.
월 급여에 따라 매달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합니다.
시행 첫해인 올해 지금까지 지원 대상자는 70여 명, 앞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정숙/경북도 경제정책노동과 팀장 : "이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좀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확대하여 홍보할 예정이고요. (내년도) 예산을 지금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육아기 급여 추가 보전 사업,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단축근무 선택이 늘어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현정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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