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소송하는 공무원이 피해지원 업무?

조성우 기자 2024. 11. 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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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 집단 강제수용시설인 형제복지원의 피해자 지원 업무를 맡는 공무원이 부산시 입장에서 피해자 측과 대립하는 소송수행자 역할도 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회 이향직 대표 명의로 제출된 호소문에는 "1심부터 진행 중인 항소심까지 소송수행자에 시 형제복지원 업무 담당자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며 "피해자를 돕고 지원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어떻게 우리와 법정에서 다퉈야 하는 일을 맡을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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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협, 법원에 호소문 제출

- 市 “소송 보조업무 보편적 사례”

부랑인 집단 강제수용시설인 형제복지원의 피해자 지원 업무를 맡는 공무원이 부산시 입장에서 피해자 측과 대립하는 소송수행자 역할도 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시가 모순된 인사 업무로 피해자들을 기만한다며 법원에 호소문을 제출했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 피해자 협의회는 최근 법원에 이와 관련한 호소문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협의회 이향직 대표 명의로 제출된 호소문에는 “1심부터 진행 중인 항소심까지 소송수행자에 시 형제복지원 업무 담당자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며 “피해자를 돕고 지원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어떻게 우리와 법정에서 다퉈야 하는 일을 맡을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형제복지원 관련 소송은 60여 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대표 등 13명의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일 열린다.

시에 따르면 실제 형제복지원 소송수행자 업무를 맡는 직원들이 피해 지원 관련 업무도 겸한다. 소송수행자를 맡은 직원들은 형제복지원 피해자 위로금 및 의료비 지원 등 여러 행정 업무와 피해자 상담 등을 진행한다. 시는 2020년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으며, 이곳에 직원 2명을 채용했다. 이 직원들은 소송수행자는 아니나, 센터에 접수된 민원 등은 시에도 전달된다. 시 직원들이 사실상 센터 지휘 업무도 수행하는 것이다.

또 피해자들은 2021년 정부와 시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센터가 개소하며 본격적으로 지원 업무를 하던 이들이 추후 소송 업무도 맡게 된 셈이다.

이향직 대표는 “소송수행자 중에는 형제복지원 관련 증명서와 자료를 발급해 주는 직원도 있다”며 “그럼에도 시는 1심 때부터 소송 피고의 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계속해 피해자들을 기만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형제복지원 업무에서 소송 업무만 분리할 수 없고, 담당자가 관련 소송 업무를 보조하는 건 보편적인 사례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그간 담당자들 모두 업무를 상세히 잘 아는 만큼 소송수행자에 이름을 올려 자료 준비 등을 했다”며 “소송 총괄은 법무담당관실 소관이라 형제복지원 업무 담당자는 보조 수행자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 담당자가 소송수행자 역할을 하는 건 흔히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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