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앞뒀던 금투세 결국 폐지

박아영 기자 2024. 11. 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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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4년여 간의 여야 줄다리기 끝에 결국 폐지 수순을 밟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시행 유예 및 폐지를 주장했고, 민주당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지금껏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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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금투세 폐지 동의
도입 발표 4년여 만에 폐지 수순
연합뉴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4년여 간의 여야 줄다리기 끝에 결국 폐지 수순을 밟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20~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당초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 때 세법 개정을 통해 금투세 도입이 발표된 뒤 2023년 1월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시행 유예 및 폐지를 주장했고, 민주당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지금껏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결국 이 대표가 이날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금투세를 강행하는 게 맞지만,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기대는 1500만명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늦었지만 금투세의 완전한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국민의힘도 최선을 다했고 민주당도 합리적인 판단을 해줘서 오랜만에 정치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결정으로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내 증시 자금 유입이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결과적으로는 국내 주식시장에 긍정적 결정으로 해석된다”며 “특히 코스닥지수와 밸류업 주식의 아웃퍼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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