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1500만 투심에 백기 든 `정치 금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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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개인 투자자의 압박에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기본적인 원리는 당연하고,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고 줄이는 대신 대체재로 도입한다는 점에서도 맞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한 1500만 주식투자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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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선 "불확실성 해소" 환호
"밸류업 프로그램 뒷받침 돼야"
1500만 개인 투자자의 압박에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이달 국회에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 2020년 법 개정 이후 4년 만이다.
그간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는 요인 중 하나였던 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일단 시장은 환호했다. 일각에선 주가 추가 상승을 위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이 속도를 내야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기본적인 원리는 당연하고,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고 줄이는 대신 대체재로 도입한다는 점에서도 맞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한 1500만 주식투자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달 정기국회에서 폐지 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이중 20%를 과세하는 제도다. 당초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한 후 2023년부터 도입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거쳐 20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된 바 있다.
새로운 과세 도입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가 관련 사안을 두고 힘겨루기를 해왔으나, 야당이 1500만 주식투자자를 의식하며 금투세 폐지로 당론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폐지 소식에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전거래일 대비 1.83%, 3.43% 상승하며 모처럼 동반 강세를 보였다.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283억, 3299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기관도 각각 3417억원, 2071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 올렸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시행 불확실성이 그간 시장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던 만큼 리스크 해소는 양 시장 반등 재료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그간 금투세 시행에 대한 우려로 위축됐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될 것이란 전망에 증시가 급등했다는 분석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금투세 시행은) 증권거래세 폐지라는 전제가 필요하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도 크다"며 "그간 시장 불확실성을 키웠던 요인이 해소된 만큼, 당분간 개인의 투자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단기에 그칠 수 있는 만큼, 지수 상승이 탄력을 받으려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장은 "금투세 폐지 자체에 따른 시장 상승은 단기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도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주식시장이) 기업의 자금 조달,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연말과 내년 주주총회로 갈수록 밸류업 관련 공시가 주주환원이나 기업 가치 제고로 이어졌는지 시장이 주목하게 될 것"이라면서 "금투세 불확실성이 해소된 가운데 정부와 야당이 세제 개편안, 상법 개정 등 환경을 마련해주면 지수 상승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도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근거가 '상법 개정 등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먼저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업 테마가 상법 개정이라는 추가적인 모멘텀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신하연·전혜인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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