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외국인 근로자 늘어나지만…"관리 체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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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늘어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업장 변경 요구,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근로자의 불법 체류행, 언어소통 장애 등 근로자와 사업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처럼 늘어난 외국인 근로자들과 사업주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할 구체적인 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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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 제한' 두고 사업주-근로자 대립…비자 문제도 ↑
지역 내 늘어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업장 변경 요구,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근로자의 불법 체류행, 언어소통 장애 등 근로자와 사업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한국고용정보원 EIS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 2분기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내 외국인 근로자 수는 총 4만 3102명이다. 2분기 기준 지난 2021년엔 2만 5221명, 2022년엔 2만 6421명, 지난해엔 3만 7496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과 올해 수치를 놓고 비교하면 약 70% 이상 늘어난 셈이다.
특히 충남·북 지역에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충남·북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1년 2분기 각각 1만 3733명, 9878명이었다가 올해 각각 2만 3952명(74%), 1만 6893명(71%)으로 늘었다.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도 증가 추세다. 충청권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2분기 기준 지난 2021년 7249곳, 2022년 7471곳, 지난해 8384곳, 올해 8908곳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처럼 늘어난 외국인 근로자들과 사업주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할 구체적인 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 골머리를 앓는 문제는 바로 고용허가제 속 '사업장 변경 제한' 조항이다. E-9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최초 계약기간 3년간 3회, 재고용된 1년 10개월간 2회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주가 먼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변경이 허용된다.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면 근로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한국어가 서툴고 사업장에 종속된 형태로 일하는 외국인에겐 쉽지 않은 실정이다.
사업주 입장도 난감하긴 매한가지다. 계약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해지해주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태업·무단 이탈을 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사업에 피해를 주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중소기업체 사업주들 10명 중 7명은 외국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을 꼽기도 했다.
충남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사업주들끼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을(乙)질'을 부린다고 말한다. 누구는 돈 더 많이 주는 곳 간다고 하고, 누구는 수당 때문에 매일 야근을 시켜달라고 한다"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일 안 하겠다며 뻗는다. 현장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E-9 비자를 가진 근로자들의 불법 체류행도 해결해야 될 과제다. E-9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 허가 후 1개월 내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변경 신청 후 3개월 내 새 사업장을 구하지 못하면 체류 자격을 잃게 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E-9 근로자의 신청기간·재구직 기간을 늘리고 제재 수위를 범칙금 등 행정 처분으로 완화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지난 6월 정부가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지만 외국 인력 수급, 불법 체류 감독 등에 대한 방안만 담겨있을 뿐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며 "비자·체류, 고용 형태 문제 등 다각도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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