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잘하는 약?'…수능 관련 부당 광고·불법 유통 무더기 적발

남정민 기자 2024. 11. 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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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을 '공부 잘하는 약', '수험생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고 불법 유통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그 결과, 일반식품을 '기억력 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와 '집중력 향상' 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등 부당 광고 83건, 그리고 ADHD 치료제를 불법유통하고 판매하는 게시물 7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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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을 '공부 잘하는 약', '수험생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고 불법 유통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수능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불법판매하는 행위를 오픈마켓 300개 사이트에서 집중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식품을 '기억력 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와 '집중력 향상' 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등 부당 광고 83건, 그리고 ADHD 치료제를 불법유통하고 판매하는 게시물 7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이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며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품 주요 위반 사례



(사진=식약처 제공, 연합뉴스)

남정민 기자 j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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