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금융사고 1,337억원…'책무구조도' 효과 있을까

김지수 2024. 11. 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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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금융권에서는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가 화두였죠.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건지 의구심이 커진 가운데 이번 달부터 임원진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1,137억 원.

1년 전보다 1.6배 늘었고, 최근 5년 사이를 비교해도 최대입니다.

발생 건수 중 '업무상 배임'이 유독 많았습니다.

즉, 은행 직원들이 개인적 목적으로 돈에 손을 대는 경우가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은행 직원들은 빼돌린 돈을 가상자산 투자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바 있습니다.

잇따른 금융사고의 원인으로는 내부통제 실패가 꼽힙니다.

내부 시스템 접근이 용이하면서도 업무별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가 어려운 개인의 도덕적 해이가 합쳐진 결과입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은 이번 달부터 책무구조도 조기 시범 운영에 돌입합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들의 구체적인 책무와 내부통제 책임 영역을 지정한 문서입니다.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전가 등을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5대 금융지주와 은행을 포함해 총 18곳이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최근 들어 내부통제 지적이 거세지자 제도 도입에 미온적이던 당초 분위기가 180도 바뀐 셈입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임원별로 책무를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일선 지점에서 책임자가 직원들을 밀착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책임 소재 강화에 따른 임원별 제재 수위도 관건이지만, 영업점 등 일선에서의 관리 강화가 우선적이라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soup@yna.co.kr)

#책무구조도 #금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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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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