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역주행에 날벼락, "이건 살인" 유족 절규하더니..

곽동건 kwak@mbc.co.kr 2024. 11. 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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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일 12시 반쯤 경기 연천군의 한적한 왕복 2차로 국도.

줄지어 달리던 차 한 대가 앞 차 속도가 답답했는지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합니다.

앞서가던 차량 두 대를 그대로 추월한 승용차.

반대 차선에서 달려오는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그제야 차선으로 돌아갑니다.

"미안하다"

그러더니 얼마 안 가 또 중앙선을 넘어 앞차를 추월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못 가!"

계속 역주행을 하며 속도를 높이는데, 맞은편에서는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자전거 한 무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 앞에 있는 트럭까지 앞지르려는 듯 역주행을 이어가던 순간, 자전거 대열에서 도로 쪽으로 튀어나온 남성을 그대로 치고 맙니다.

"어! 어머나 세상에! 큰일 났다 야!"

차량에 치인 50대 남성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50대 여성 운전자 측 보험사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도 일부 과실이 있다'며 8:2로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유족들은 합의금 액수를 떠나 '고인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피해자 유족(음성변조)] "사실 역주행을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될 일이 없는 거거든요. 앞 자전거들이 속도가 느려지고 그럼 뒤에 자전거는 당연히 뒤로 밀리면서 바퀴가 맞물리거나 이러면 튕겨져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게 저희의 책임소재로 돌아간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유족은 "당시 자전거 대열 선두에서 역주행 차량을 보고 급히 속도를 줄였고, 후미에 따라가던 피해자는 앞 자전거와 접촉 등으로 불의의 변을 당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음성변조)] "이 정도면 살인이 아닌가, 사고가 날 걸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역주행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그러면서 "이후 형사 합의에 나선 가해자 측에선 개인사를 이유로 들며 합의금으로 줄 돈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민사 합의는 겨우 이뤄졌지만, 이런 가해자 측 태도 탓에 형사 합의는 석 달 넘게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합의 없이 재판에 넘겨져도 운전자에겐 징역 1년 정도의 형량이 예상된다는 게 중론인데, 유족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음성변조)] "건강하셨는데 바로 그렇게 돌아가셨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살아계시고… 아직 사회생활도 창창하실 시기였고, 그걸 다 너무 날려버렸는데 1년은 좀 많이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해당 사고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실형을 살기 싫다면 가해자 측은 형사 합의에라도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이런 시골길에서는 절대 무리하게 추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면 제공 : 유튜브 '한문철 TV')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280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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