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원 칼럼] 小人의 어깨에 올라탄 디지털 포용
국내 법안 도입도 공회전
사회·경제 가치 아울러야
디지털을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것을 아우르는 개념은 '디지털 포용'이다. 한때 반짝 주목을 받았지만 요즘엔 그 열기가 식었다. 인공지능(AI) 이슈에 밀린 탓으로 돌리는 건 변명에 가깝다. 디지털 포용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담론이 협소했는지 되돌아보는 게 우선이다.
근시안적 시각으로 디지털 포용을 바라본 탓에 처음부터 꼬였다. 고령층·장애인·농어민·저소득층 등 4대 정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좁게 보려는 시각을 말한다. 이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시혜적 접근에 불과하다. 디지털 변혁기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 누구든 디지털 정보에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고 주도적으로 삶을 영위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디지털 포용의 본질적 취지인데 말이다.
디지털 포용을 산업적 관점에서 진흥할 것이냐 규제할 것이냐로 접근하는 이분법 역시 후진적 발상이다. 이런 논쟁은 이미 국내에서 모바일 플랫폼법과 AI기본법을 둘러싸고 반복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디지털 포용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도 예외가 아니다. 산업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경제적 실익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거부감만 낳는다. 마찬가지로 시혜적 복지의 하나로 간주한다면 재정부담만 늘리는 포퓰리즘으로 낙인 찍힌다.
디지털 포용은 큰 틀에서 보면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의 맥락과 맞닿아 있다. 그렇다면 디지털 포용도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공존 차원에서 접근할 일이다. 해외 선진국이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미국의 디지털 형평성법은 지역·인종·계층과 상관없이 평등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영국의 평등법은 기존 평등임금법, 성차별금지법 등을 평등법으로 통합하면서 디지털 접근 개념으로 확장했다. 일본의 디지털 사회형성 기본법 역시 사람 중심의 디지털화를 주요 정책 지향점으로 제시한다.
이 가운데 유럽 접근성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물리적 디지털 환경에서 장애인의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년까지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모두 이행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정보통신기술 제품 외에 금융 서비스와 출판 등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른다. 이 법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실용적으로 조합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는다.
특히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법이다. 디지털 접근성이 높은 제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는 이 법은 처벌과 같은 압박 대신 시정조치를 통해 유연하게 접근한다. EU 기업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도 법 적용의 대상이 된다. 차별과 배제 없는 디지털 포용의 사회적 가치를 표방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우리의 현주소는 어떤가. 디지털 포용의 넓고 깊은 취지와 달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요 기관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새 길을 모색 중이다. 다만 디지털 관련 법안들은 기존 법들 간 중복과 충돌 문제 및 실행방안에 대한 보강작업이 더 이뤄져야 한다. 디지털 포용이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기회를 얻고 싶은가. 우리가 올라타려는 게 혹시 소인의 어깨가 아닌지 되돌아볼 때다.
jjack3@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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