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하자 있으면 식당 동의 없이 주문취소”…배민이 직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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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이 배달 음식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 주문을 직접 취소한다.
4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다음달 1일부터 고객이 받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객관적인 문제가 제기될 경우 배민이 직접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배민은 외식업주의 동의 없이 직접 고객의 요청에 따라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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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다음달 1일부터 고객이 받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객관적인 문제가 제기될 경우 배민이 직접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한다.
배민이 객관적인 문제 사유로 본 것은 ▲주문 내역과 제공된 상품이 다른 경우 ▲주문 내역이 빠진 경우 ▲조리 및 포장 과정에서 훼손되어가 하자가 발생한 경우 ▲포장이 부실하거나 조리 지연이 발생한 경우 ▲음식물이 부패하거나 이물질이 포함돼 위생상 문제가 있는 경우 ▲고객과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 지연이 일어난 경우 등이다.
취소 및 환불과 관련해 외식업주와 고객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두 주체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배민은 외식업주의 동의 없이 직접 고객의 요청에 따라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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