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추가보상권 시기상조…방발기금 대상 확대보다 기금 운용 효율화해야"

김나인 2024. 11. 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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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 시대의 미디어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등장으로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저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이나 추가보상권 등 산업 활성화 정책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희 경희대학교 교수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디지털 혁신 시대의 미디어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현재의 수익성을 감안할 때 OTT는 추가 보상 권한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보장 수익률을 낮춰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국내 OTT만이라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방송학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혁신 시대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미디어 산업의 합리적인 자원 배분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성을 조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희 교수는 추가보상권 제도의 해외 사례를 분석하며 저작권법상 '추가보상권' 도입과 관련해 "현재 국내 OTT 사업자들이 매출 대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TT 추가보상권은 영상 콘텐츠가 OTT 플랫폼에서 유통될 때 창작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OTT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유통이 보편화하면서 창작자들이 이에 대한 수익 배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 교수는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국내 OTT 사업자의 현재 콘텐츠 투자 규모인 9855억원이 리스크를 고려한 적정 투자 규모인 약 5433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각 국마다 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차이가 존재하고 규제의 주체가 각각 다른만큼 좀 더 많은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부과 대상 확대 논의가 있었던 방발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국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발제에 나선 김세환 동서대 교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개선 방안과 관련해 "부과 대상 확대의 정당성이 있더라도 기금 운용의 효율성 개선과 국내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개선 방안으로는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사업자 간 형평성을 위한 징수율 구간 현실화 △아리랑TV, 국악방송 등 특정 사업자 지원은 국가 재정으로 전환 △영화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과의 통합 검토 등이 제시됐다.

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목적과 구성 요소를 재점검하고, 기금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해외의 언어권별 투자 의무 비율과 매출 비율에 따른 부담금 사례를 참고해 한국 상황에 맞는 실효성 높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상 콘텐츠 수익자인 포털도 기금 납부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과 정책적 실익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은 방발기금과 관련해 부과 대상 확대보다 기금 운용 효율화를 우선 추진해야 하고, 사업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유사 기금과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 제도와 관련해서는 △ 창작자와 제작자 간 거래 관행 개선 선행 필요 △ 신유형 플랫폼에서의 콘텐츠 가치 평가 방안 마련 △콘텐츠 산업 전반의 거래 관행 고도화를 진행 등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혁신 시대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미디어 산업의 합리적인 자원 배분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성을 조망하기 위해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방송학회가 주관했다. 종합토론에는 김정현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임정수 서울여대 교수,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 노동환 웨이브 팀장, 이지은 법무법인 세종 연구위원,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김영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성준환 법무법인 김장리 변호사 등 업계와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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