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건보료 내라"…높아진 소득에 징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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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용근로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만 그간 취약계층의 소득이란 인식 때문에 실제로는 부과가 면제돼 왔다.
4일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현재 건보당국은 그동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용근로소득과 관련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일용근로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돼 있지만 관행상 부과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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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용근로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만 그간 취약계층의 소득이란 인식 때문에 실제로는 부과가 면제돼 왔다. 그러나 국내 일용근로소득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당국은 원칙을 적용해 건보료를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현재 건보당국은 그동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용근로소득과 관련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시적인 소득의 경우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사전에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절차 등을 마련하겠단 입장이다.
일용근로소득은 특정 고용주에게 지속적으로 고용돼 있지 않고 일급이나 시간급으로 받는 급여다. 현행법상 일용근로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돼 있지만 관행상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1인당 연간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의 1인당 연간 소득은 2021년 865만원에서 지난해 984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보 무임승차'가 문제로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 근로자 45만8678명은 국내에서 총 9조961억3900만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올렸음에도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 재원을 지속 발굴하고 있으나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를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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