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회, 내년부터 적용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고

정민하 기자 2024. 11. 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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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가 내년 적용 예정인 감사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4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6일 공청회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확정했다.

한공회는 한국회계학회에 표준감사시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의뢰한 뒤 연구 내용과 기업, 회계법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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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가 내년 적용 예정인 감사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4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이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6일 공청회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확정했다. 외부감사법은 3년마다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해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표준감사시간은 기업이 외부감사를 받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기준을 뜻한다. 2019년 신(新)외부감사법(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비상장사 기준이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했고, 개별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 등 최근 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특히 감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감사, 학습효과, 디지털 감사효과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개별 특성도 반영해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외에도 투자주식 등 위험이 높은 계정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게 했다.

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때 감사 절차가 비교적 단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엔 기존 표준감사시간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유연성을 늘렸다. 기업이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해 최종 감사예정투입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업무상 의미가 크지 않은 자회사의 경우에 자회사 수를 적절히 차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더했다.

아울러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내년엔 2021년과 동일한 수준의 단계적 적용률을 유지한다. 2026년 이후 적용률은 내년 하반기에 별도로 심의할 예정이다.

한공회는 한국회계학회에 표준감사시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의뢰한 뒤 연구 내용과 기업, 회계법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한공회는 오는 20일 공청회를 여는 등 오는 21일까지 의견조회 후 다음달 중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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