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野 주도 상정…與 "정쟁용" 반발

박소연 기자 2024. 11. 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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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검찰 특활비 예산 놓고도 여야 공방
정청래 법세사법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04. /사진=뉴시스 /사진=고승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상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을 상정한 뒤 야당 주도로 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김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 등을 추가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단 계획이다.

민주당이 지난달 8일 대표발의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해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당은 이미 두 차례나 폐기된 특검법을 재추진하는 것은 정쟁용 입법이라며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법은 근거 자체도 모호하고 오로지 정쟁을 위한 법안"이라며 "이런 다수 의석의 횡포로 본회의 의결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의결에서 부결되는 도돌이표 정쟁을 반복하자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오는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판결을 앞두고 관심을 흩트리기 위한 정쟁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를 몇 번 통과했지만 재의결에서 폐기됐다. (법안 내용 중)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고, 재의결 요구에서 통과되지 않을 걸 알면서 (법안 처리를) 반복되는 것은 국정 낭비"라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 공개를 언급하며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명씨와 윤 대통령 간의 통화를 통해 (명 씨가) 여론조사 비용 3억7000만원 정도를 받는 대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이 입증되고 있다"며 "검토 가능한 법조문을 보니 공무원이 될 자가 담당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사건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대선 후보 경선 이후부터 대통령 취임 전까지 기간을 '대통령이 될 자의 지위'로 보고 사전수뢰죄의 범행 주체가 된다고 판단했다"며 "(윤 대통령도) 공천 청탁을 받고 당에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지시했다면 그순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추천관련 금품수수가 성립된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명씨와 윤 대통령 사이의 대화를 거론하며 "불법적인 공천 거래를 쉽게 얘기하는 게 부끄럽다"며 "이런데도 특검을 안 하면 창피한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여야는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을 놓고도 맞붙었다.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80억 원의 검찰 특활비 중 목적·금액·대상 등이 증빙되지 않는 항목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명절 떡값이나 검사들의 격려비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전액 삭감돼야 할 것"이라며 "수사상 꼭 필요한 특활비라면 내역을 입증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제도 개선이 계속해서 이뤄져왔고 특활비의 규모가 계속해서 축소돼왔다"며 "특활비는 법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제도"라고 했다. 검찰 특활비 삭감은 과도하단 것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특활비는 수사에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라며 "이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국민에게 절실한 중요한 수사를 하지말라는 의미로도 들린다"고 항변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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