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려아연 관련 KB증권 현장검사…‘불건전 영업’ 살핀다

이주빈 기자 2024. 11. 4.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유상증자와 관련해 케이비(KB)증권에 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케이비증권은 지난달 30일 공시된 고려아연 유상증자의 공동모집주선회사이자, 지난 고려아연 공개매수 당시 온라인 청약시스템을 도입한 공개매수사무취급자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고려아연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이자 유상증자를 주관하는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도 현장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고려아연 사태에 대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유상증자와 관련해 케이비(KB)증권에 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케이비증권 본사를 현장검사했다고 밝혔다. 케이비증권은 지난달 30일 공시된 고려아연 유상증자의 공동모집주선회사이자, 지난 고려아연 공개매수 당시 온라인 청약시스템을 도입한 공개매수사무취급자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부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케이비증권도 이를 알고 방조했다면 불건전영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68조는 금융사가 증권신고서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를 하거나, 중요사항 누락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불건전영업 행위로 본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자본시장·회계 담당)은 지난달 31일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어 “(고려아연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증권사도 해당 사실을 인지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사가 불건전영업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고려아연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이자 유상증자를 주관하는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도 현장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